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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연금과 공적연금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완벽 정리



군 복무 중 부상으로 상이연금을 받게 된 분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에 대해 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 글에서는 상이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과 퇴직 후 변화, 그리고 각종 연금의 건보료 영향에 대해 명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연금-과-공적연금의-건강보험료-부과-기준-완벽-정리


부제: 상이연금 수급자의 건강보험료 부담 여부와 퇴직 후 대응


이 글의 요약


상이연금과 국가유공자 보상금은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퇴직 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지만 피부양자 요건 충족 시 건보료를 내지 않습니다

국민연금은 50%만 소득으로 보고 약 8%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용이든 아니든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재산과 다른 소득 요건을 충족해야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1. 상이연금과 건보료 의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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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 씨는 부사관으로 27년간 복무하다가 임무 수행 중에 다쳐서 장애 등급을 받고 전역한 뒤 상이연금을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어서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인데 퇴직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해합니다.

군인 연금을 받으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고 하는데 상이연금 수급자도 지역 의료 가입자로 전환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며, 상이 연금으로 받는 돈은 연간 2천만 원이 넘긴 하지만 소득으로 분류되지 않아서 세금은 내지 않고 있습니다.

또 제가 국가유공자라 보훈부에서 보상금으로 매월 지급을 받고 있는데 이것도 건보료에 포함이 되는 걸까요?

이와는 별개로 노후를 위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연금보험과 연금저축, IRP 종신보험도 가입하고 있는데요. 개인연금은 종류에 따라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주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고 들었는데 정확히 어떻게 구분하는 건지도 매우 궁금하다고 해요.


2.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과 안 되는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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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이연금이나 국가유공자분들께 지급되는 보상금은 건강보험료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상이연금을 받더라도 이 금액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많은 분들이 금액이 크면 건보료가 나올 것이라고 걱정하시는데, 상이연금은 아무리 많이 받아도 건보료와는 무관합니다.

건강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은 건강보험법에서 명확하게 정해두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군인연금,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세금을 내든 안 내든 연금소득으로 보고 건강보험료를 부과합니다.

하지만 상이연금, 유족연금, 장애연금, 그리고 산재보상법에 따라 지급되는 보상연금은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이들은 국가가 국민의 희생이나 불의의 사고에 대해 보상하는 성격의 금액이기 때문에 건보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보훈부에서 매월 지급하는 국가유공자 보상금도 마찬가지로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3. 퇴직 후 건강보험 자격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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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면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이므로 월급에서 건보료가 자동으로 빠져나갑니다. 그런데 퇴직을 하시게 되면 상황이 조금 달라집니다.

퇴직 후에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가 되면 소득과 재산에 대해 건강보험료가 부과되는데, 이때도 상이연금은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4. 피부양자 자격 요건과 상이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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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후에도 건보료를 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가 있고,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일정 금액 이하라면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상이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요건을 따질 때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간 2천만 원이 넘는 상이연금을 받으시더라도 피부양자 자격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업 소득이 있거나,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부동산이나 자동차 등의 재산이 기준을 넘으면 피부양자가 될 수 없습니다. 또한 가족 중 직장가입자가 아예 없다면 당연히 피부양자가 될 수 없으므로 지역가입자로 건보료를 내야 합니다.


5.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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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60세 미만으로 직장 생활을 하고 계시다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매월 납입하고 계실 것입니다. 나중에 65세가 되어 국민연금을 받게 되면 이 국민연금은 건강보험료에 영향을 미칩니다.

국민연금도 장애연금이라는 형태가 있기는 하지만, 이는 국민연금 가입 중이거나 가입자였던 기간에 발생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장애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군 복무 중 받은 상이연금과는 완전히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에 대해서는 50%만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를 부과합니다. 예를 들어 매월 100만 원의 국민연금을 받는다면, 그 중 50만 원만 소득으로 인정하고 약 8%인 4만 원 정도의 건보료를 내게 됩니다.


국민연금 수령액 소득 인정액 (50%) 건강보험료 (약 8%)
100만 원 50만 원 약 4만 원
200만 원 100만 원 약 8만 원
300만 원 150만 원 약 12만 원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면 국민연금을 받아도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6. 개인연금의 건강보험료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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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를 위해 연금보험, 연금저축, IRP, 종신보험 등 다양한 개인연금 상품에 가입하셨다고 하셨는데,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개인연금은 세액공제용이든 아니든 현재로서는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세액공제용 연금저축의 경우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 세금은 내야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얼마를 받든 상관없이 건보료와는 무관합니다.

일반적인 금융상품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배당 소득은 연간 1천만 원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전액 소득으로 보고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개인연금은 이런 규정에서 제외되므로 전혀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본 포스팅은 [MBC라디오 손경제]의 정보를 참고하였습니다.







7. Q&A


Q1. 상이연금을 연간 3천만 원 받는다면 건강보험료는 얼마나 나오나요?
  A. 상이연금은 금액과 상관없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연간 3천만 원을 받으시든 5천만 원을 받으시든 상이연금에 대해서는 단 한 푼의 건보료도 부과되지 않습니다.


Q2. 퇴직 후 배우자가 직장인인데 제가 피부양자가 될 수 있나요?
  A. 네, 가능합니다. 상이연금은 피부양자 자격 판단 시 소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다른 소득과 재산 요건만 충족한다면 배우자의 피부양자로 등록되어 건보료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Q3. 상이연금과 국민연금을 동시에 받으면 건보료는 어떻게 되나요?
  A. 상이연금에 대해서는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고, 국민연금에 대해서만 50%를 소득으로 보고 약 8%의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고 있다면 국민연금에 대해서도 건보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Q4. 개인연금을 월 200만 원씩 받으면 건보료에 영향이 있나요?
  A. 아니요, 전혀 영향이 없습니다. 개인연금은 현재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니므로 얼마를 받으시든 건보료와는 무관합니다.


Q5. 상이연금 외에 부동산 임대소득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A. 퇴직 후 지역가입자가 되면 부동산 임대소득에 대해서는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임대소득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상실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8. 결론


🍎 상이연금은 금액에 관계없이 건강보험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퇴직 후에도 소득과 재산 요건을 충족하면 피부양자로 건보료를 안 낼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은 50%만 소득으로 인정되어 비교적 낮은 건보료가 부과됩니다

🍎 개인연금은 종류와 관계없이 현재 건보료 부과 대상이 아닙니다

🍎 재산 요건도 피부양자 자격에 영향을 주므로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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