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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끝냈는데 나중에 실손보험금을 받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다. 병원비를 의료비
공제로 신청했다가 나중에 보험금을 받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실비보험과 세금신고의 관계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부제: 실비 보험금 받으면 의료비 공제 다시 해야 하나요?
이 글의 요약
✔ 연봉 3% 초과 의료비는 15%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보험금을 받으면
의료비에서 그만큼 빼고 계산해야 합니다
✔ 과거 의료비 보험금도 해당
연도 의료비에서 제외해야 합니다
✔ 잘못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지만 현실적으로 드문 경우입니다
✔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경정청구로 정정할 수 있습니다
1. 실제 사례로 보는 실손보험 세금 문제
지민 씨는 서울에 거주 중인 30대입니다. 올해 초에 연말정산 간소화를 통해서
의료비를 포함한 각종 자료들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하고 연말 정산을 완료했는데요.
연말정산 때 포함된 의료비 중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게 있더라고요.
적지 않은 돈이라 보험금을 청구하려고 하는데 알아보니 따로 경정 청구
같은 세금 정정 신고를 해야 한다고 하네요. 신고를 안 하면 나중에 더 큰 세금을
물어내야 된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찌해야하는지?
연말정산했을 당시
회사도 지금은 퇴사 상태인 데다가 인터넷을 찾아봐도 어떻게 해야 하는 건지 제대로
나와 있질 않습니다. 이미 연말정산이 끝난 의료비의 실손보험 청구와 세금 신고에
대해 매우 궁금하다고 합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1년 동안 지출한 의료비가 연봉의 3%를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5%의
세액 공제를 해주는데요. 실손보험으로 보험금을 받게 되면 지출한 의료비에서
보험금만큼을 제외하기 때문에 환급되는 세금이 줄어들 수 있고 또 이미 환급을
받았다면 세금을 토해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 3%를 초과해서 쓴 의료비가 100만 원이라고 하면
15%인 15만 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데요. 의료비 중 50만 원을 실손 보험으로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았다면 7만 5천 원의 세금은 토해내야 된다는 뜻이죠.
3.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 활용법
병원비가 발생한 해에 실손보험을 청구하면 이듬해 초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자동으로
다 조회가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들어가서 의료 내역을 조회해 보면 한
해 동안 쓴 의료비가 각 의료기관별로 쭉 나열이 되고 맨 밑에는 그 한 해 동안
실손보험에서 받은 보험금 수령 내역이 조회됩니다.
보험금 수령 내역 앞에는 체크박스가 있어서 이 체크 박스들을
선택하면 의료비에서 자동으로 제외되고 나머지 금액만큼만 의료비 세액 공제 신청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비 합계액이 100만 원이고 밑에
실손보험으로 받은 게 30만 원으로 조회된다면 이 체크 박스들을 다 선택했을 경우
차액인 70만 원만 의료비 세액 공제 신청이 된다는 거죠.
4. 과거 의료비 보험금 청구 시 주의사항
4.1 보험금 청구 기한과 조회 문제
문제는 언제 쓴 의료비에 대해서 지급된 보험금이라는 건 표시가 안 된다는 점입니다.
보험금은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까지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2년 전, 3년
전의 의료비까지도 올해 청구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4.2 과거 보험금 처리 방법
이렇게 과거에 못 받았던 보험금을 청구해서 올해 받게 되면 내년 연말정산
간소화에서 2025년에 지급받은 보험금이 한꺼번에 다 조회가 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2025년에 지출한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만 체크를 해서
제외해야 됩니다. 그리고 2023년 2024년에 지출한 의료비로 받은 보험금은 각각 그
해의 의료비에서 제외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일일이 개인이 골라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5. 세금 정정신고는 언제 어떻게 하나요
즉 지민 씨도 이번에 보험금 청구를 하면 내년도 연말정산에 반영이 되고 간소화
시스템에서도 조회가 되는데 올해 지출한 의료비에서는 이 보험금 수령 내역은 빼지
말고 일단 연말정산을 한 뒤에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 되면 2024년 신고한
내역을 정정해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만약 이때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한다면 원칙적으로는 나중에 과소
신고 가산세 10% 그리고 지연된 기간에 대해서 연간 약 8%의 불성실 가산세가 1일
단위로 계산돼서 붙게 됩니다.
6. 가산세와 현실적인 문제들
사실 연말정산만 해본 경험만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이런 것까지 하기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습니다. 그나마 간소화 시스템이 매년 조금씩 좋아진 덕에
보험금 지급 이력까지 조회는 되는데요. 납세자의 신고 편의를 위해서라면 이 부분은
좀 개선이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잘못 신고하거나 누락을 하더라도 이 때문에 가산세를 내게
됐다는 사례는 쉽게 찾아볼 수 없는데요. 보험금 지급 이력은 국세청에 모두 통보되기
때문에 국세청이 마음만 먹으면 모두 찾아내서 추징을 할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