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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후 국민연금 수령을 앞둔 배우자를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연금을
조기수령을 선택하면 소득이 줄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조금 다릅니다.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피부양자 요건, 그리고 조기수령의 실질적 효과까지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부제: 건강보험 피부양자 탈락 시점은? (연금 수령 후 보험료 계산법)
이 글의 요약
✔ 피부양자 등재는 재산과표
5억4천만 원, 소득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국민연금은 비과세 여부와
관계없이 세전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 조기수령으로 20만 원 줄어도
연소득 2천만 원 초과 가능성이 높습니다.
✔ 최소 내년 12월까지는
피부양자 자격 유지가 가능합니다.
✔ 지역가입자 전환 시 월 10만
원 이상 건강보험료 부담이 예상됩니다.
1. 국민연금 조기수령을 고민하는 실제 사례
지민 씨의 배우자가 1964년 11월 생으로 작년에 정년 퇴직 후 같은 회사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다가 회사 사정으로 9월 25일부로 퇴직을 했습니다.
2027년 12월에 국민연금 수령 예정인데요. 월 수령액이 세후 197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올해 11월부터 조기 수령을 하려고 하니 20만 원 정도 적게 수령을
하게 됩니다. 저는 현재 직장인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배우자를 피부양자로 올릴 수가
있을까요?
연 소득이
2천만 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된다고
하던데 국민연금과 실업급여 외에 다른 수입은 없습니다.
재산은 부부
공동명의로 내년 2월 입주 예정인 분양가 5억 5천짜리 아파트가 있고요. 피부양자
등재 가능 여부와 함께 국민연금 조기 수령이 나은 선택인지 매우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2. 피부양자 등재를 위한 소득과 재산 요건
피부양자로 등재되려면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재산과표가 5억
4천만 원 이하일 때 소득은 연 2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분양가 5억
5천만 원 아파트를 공동명의로 소유하더라도 문제없습니다. 주택은 공시가격의 60%를
재산과표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공시가 9억 원까지는 단독 소유해도 소득 요건만
맞으면 피부양자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3. 국민연금은 세전 전액이 소득으로 계산됩니다
실업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라 피부양자 자격 심사 때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 같은 공적연금은 다릅니다. 비과세든 과세든 세전 소득 전체를 100%
소득으로 봅니다.
국민연금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납부한 부분은
비과세, 2002년 1월 이후 납부분은 과세 대상입니다. 그러나 피부양자 자격
판단에서는 이 구분과 상관없이
세전 연금 전액을 소득으로 계산합니다.
4. 조기수령으로 줄어든 연금, 피부양자 유지 가능할까?
세후 197만 원을 받는다면 비과세 부분을 고려할 때 세전 금액은 약 210만 원에서
220만 원 사이로 추정됩니다. 연간으로 계산하면 2천만 원을 훌쩍 넘어갑니다.
조기수령으로 월 20만 원이 줄어들어도 결과는 비슷합니다. 설령
아슬아슬하게 2천만 원 이하라 해도 국민연금은 매년 물가 상승을 반영해 지급액이
인상됩니다.
2~3년 후면 결국
2천만 원을 초과해 피부양자 자격을 잃게
됩니다. 따라서 피부양자 유지만을 목적으로 조기수령을 선택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습니다.
5. 피부양자 자격 유지 기간과 상실 시점
어떤 방식으로 연금을 받든 최소 내년 12월까지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연금 수령액이 건강보험공단에 반영되는 시점은 매년 1월이기 때문입니다.
1월에는 전년도 지급된 연금액을 공단에 통보합니다. 내년 1월에는
11월과 12월 두 달치만 통보되므로 피부양자 자격이 유지됩니다.
하지만
내후년 1월이 되면 2026년 한 해 동안 지급된 연금액 전체가 통보됩니다. 그때 2천만
원을 초과했다면 2027년 1월부터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해야
합니다.